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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보다 이혼ㆍ별거가 ‘비행’ 부른다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3,792회       작성일 : 2014-08-31 14:16  
부모 사망보다 이혼ㆍ별거가 ‘비행’ 부른다

기사입력 2014-08-31 08:44     


-불량친구ㆍ분노도 주 요인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가출, 불량 친구, 분노 폭발적인 성격 등이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사망이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보다 부부갈등이나 불화 등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강혜정 전북대 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011년 상반기 전북지역 J시의 2개 경찰서와 충남지역 D광역시의 1개 경찰서에 연행돼 범죄심리사들에게 비행촉발요인 조사와 심리검사를 포함해 면담을 받은 102명(남자 74명ㆍ여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비행청소년의 비행촉발요인에 관한 연구’(교정연구 제53호)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을 저지르는 위험 요인 중 가족요인으로는 ‘부모 이혼이나 별거, 혹은 가출’이 41.2%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친부나 친모의 사망’(8%)이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2.9%)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학교생활 위험 요인으로는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친구가 있는 불량 교우관계’(52.0%)가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어 ’학교에서의 경고나 정학 경험‘(46.1%), ‘장기결석 혹은 작은 무단결석’(35.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개인적인 비행 위험요인으로는 ‘분노 경험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적임’(54.9%)에 이어 ‘인생 목표의 현실성 부족과 노력 부재’(51.0%), ‘충동적 행위 탐닉’(39.2%),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능력 없음’(32.4%)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비행청소년의 비행전력 및 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행내용이 대인피해인 경우’(45.1%), ‘비행 전 지구대나 경찰서 입건 경험 있는 경우’(33.3%), ‘비행전력의 점진적 심각성’(23.5%), ‘범행 사전모의나 계획이 있었음’(2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혜정 교수는 “이번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 가량이 비행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범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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