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홈페이지서 31일까지 신청
탐나는전 또는 계좌이체 방식

 

제주도가 만 7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도홈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6월 10일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2003년 1월 1일~2014년 3월 31일 출생자) 학교밖 청소년이다.

도내·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상당 탐나는전(카드 충전) 또는 계좌 이체 방법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제한 업종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도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결정하고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