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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일탈 청소년 바로잡을까?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5,028회       작성일 : 2011-05-18 14:02  
▲ 강경찬 교육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강경찬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칭찬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18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요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해 “학업과 예능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한 모범 청소년에게 표창 등의 장려책을 제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교와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이 모범청소년으로 거듭나는 선도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칭찬 청소년 대상자의 범위, 대상자 선정 방법, 선발 인원과 수상 청소년에 대한 장려책 제공 규정, 청소년 칭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담긴다.

조례에 따르면 칭찬청소년의 대상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모범청소년 또는 사회에서 일탈했다가 선도를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등이다.

제주도지사는 추천을 받은 청소년에게 표창이나 표창패를 시상할 수 있고 칭찬 청소년들은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행사에 우선 참석할 수 있다. 또 청소년육성기금 지원과 인재육성장학생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부여된다.

18일 열리는 간담회에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장, 교육청 관련 부서 국·과장, 청소년 보호기관인 한길산업정보학교 교무과장, 보호관찰소 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 오는 31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9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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