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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 발의
글쓴이 : 청소년쉼터
      조회 : 331회       작성일 : 2021-09-07 12:20  
김홍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정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 발의
김홍걸 의원 "이미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위한 정책 수립 역시 매우 중요" "가정 복귀 어려운 청소년 지원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해야"
기사입력: 2021/09/06 [23:52]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 김홍걸 국회의원   © 월드스타

 김홍걸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안번호 2112449)'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 아니라 이미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역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가정 해체·학대·폭력·방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에의 복귀가 어려운 주된 사유는 가정 내 폭력·학대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홍걸 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래(↓)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다.

 

법률 제1797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조사,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을 벗어난 이후 학업 중단, 빈곤, 정서적 문제 등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라며 "가정 밖 청소년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불가피하게 처하게 된 가정 밖 환경에서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안번호 2112449)'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김경만·김영호·문진석·박상혁·신정훈·양기대·양정숙·오영환·이병훈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하며 불가피한 여러 사유로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 보호·지원에 힘을 모았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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