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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쥐고 사회로…보호종료 아동 막막한 홀로서기
글쓴이 : 청소년쉼터
      조회 : 227회       작성일 : 2021-05-09 10:52  

50만원 쥐고 사회로…보호종료 아동 막막한 홀로서기

이소연 기자 입력 2021-05-04 03:00수정 2021-05-04 12:26
           
청소년쉼터, 만24세 되면 나가야
자립지원 못받는 ‘복지 사각지대’

“앞이 캄캄했죠.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나오며 받은 거라곤 50만 원이 다였거든요. 물론 쉼터에서 어렵게 마련해 주신 거라 감사했지만…, 지금도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겁네요.”

지난해 5월 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김모 씨(24)는 사는 게 고달프다. 김 씨는 불우한 가정형편 탓에 중학교 2학년부터 청소년 쉼터에서 살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모의 사망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시설에 머무는 아동·청소년은 최장 만 24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김 씨는 스무 살 때부터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일했지만, 시설에서 나온 뒤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벅찼다.

문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호종료아동’은 퇴소 때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처지가 비슷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은 지역별로 500만∼10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받는다. 퇴소 뒤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자립수당도 주어진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등에게 매달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립에 보탬이 될 지원금 등 안전망은 없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측은 “보호법과 관계부처가 달라 청소년 쉼터 보호종료아동을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지원할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04/106752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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