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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 수당 첫 지원
글쓴이 : 청소년쉼터
      조회 : 259회       작성일 : 2021-05-09 10:46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 수당 첫 지원 

등록 2021-05-04 17:42:20
월 3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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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생활환경과 방역현황를 살피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용산구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01.08.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여성가족부가 3일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올해 자립지원수당을 도입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이다.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간 70명을 시작으로 2022년 140명, 2023년 210명으로 점차 지원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본인이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자립계획서 등을 작성 후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은 가족간 갈등, 가정폭력 등 가정 문제가 가장 많고 쉼터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당 도입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9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있고, 앞으로 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수당을 지급받은 청소년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올해 20세가 된 A군은 2017년 청소년 쉼터 입소 후 고등학교를 다니며 자립 준비를 위해 청약 저축과 정기 적금을 꾸준히 납부했다. 지난 3월 쉼터를 퇴소해 LH 임대주택 연계로 전세방으로 이사해 자립지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A군은 자립지원수당을 활용해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B양은 청소년 쉼터 입소 후 미대 진학을 목표로 학원에 다니며 입시준비를 했다. 지난 3월 쉼터 퇴소와 함께, LH 전세임대주택 연계로 이사하였고 자립지원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B양의 꿈은 개인 홈페이지를 가진 유명한 미술작가다. 이를 위해 각종 포털 사이트 공모전 준비, 관련 지식 습득 등에 수당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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