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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해부터 ‘가정밖 청소년’에 ‘정착금+수당’ 준다
글쓴이 : 청소년쉼터
      조회 : 273회       작성일 : 2021-04-08 21:19  

제주 올해부터 ‘가정밖 청소년’에 ‘정착금+수당’ 준다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주거정착금 500만원, 월 30만원 자립지원수당 최장 3년간

입력 : 2021-03-03 11:18/수정 : 2021-03-03 14:18
 


제주도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올해부터 일정액의 정착금을 지급한다.

도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쉼터를 퇴소해 자립하는 경우 주거정착금 500만원과 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최장 3년 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월 수당은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국비로 각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주거정착금은 지난해 제정된 제주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지방비를 투입하는 자체 사업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24세까지 포함한다.

이들 상당 수가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성인 진입기에 선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해 지속적인 자립 지원과 사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단기 쉼터 2곳을 포함해 총 6개의 청소년 쉼터에서 30여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도는 올해 신규 지원금 지급과 함께 도내 청소년 쉼터 4곳을 사례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심리적 자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정 해체, 폭력 등으로 보호막 없이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며 “이번 지원이 이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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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91349&code=6112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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