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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청소년쉼터 퇴소한 청소년 보호 의무화해야"…'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글쓴이 : 청소년쉼터
      조회 : 470회       작성일 : 2021-02-18 11:38  

조경태 의원 "청소년쉼터 퇴소한 청소년 보호 의무화해야"…'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앞으로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사회적응 점검과 퇴소자의 사후관리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5선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 을)은 17일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적응 여부를 점검하고 퇴소자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 실시를 의무화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청소년쉼터는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주거와 학업 등을 지원하는 가출청소년 특화시설이다.

하지만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경우 연락이 단절돼 이들이 가정과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현재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있는 동안에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게 되면 이들을 보호해줄 안전망이 곧바로 사라져버려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쉼터 퇴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이들이 범죄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임승제 moneys420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영남지역 취재부장 임승제 기자입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21809598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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