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Bookmark
  • Admin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88.4%에 그쳐지방이양 시설보다 떨어져 … 인재근 의원 “정부·지자체 양쪽에서 외면받아”
글쓴이 : 청소년쉼터
      조회 : 428회       작성일 : 2020-10-08 16:29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88.4%에 그쳐지방이양 시설보다 떨어져 … 인재근 의원 “정부·지자체 양쪽에서 외면받아”
 

 
 
 
 
 
   
올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88.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밝힌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18년 86.6%. 2019년 87.9%에 이어 올해 88.4%였다. 2018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1.8%포인트 증가에 그친 셈이다.

반면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지난해 기준 99.7%였다. 서울(106.1%)·제주(101.3%)·광주(100.2%)는 초과달성하고 충남은 100% 지켰다. 준수율이 가장 낮은 울산도 97.6%를 기록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자체에 비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장에서도 지방비 지원시설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반면 국고지원시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양쪽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2018년에 비해 올해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더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94.4%에서94.1%로, 노인양로시설은 92.2%에서 91.7%로 더 낮아졌다. 지역자활센터는 3년 연속 90.4%였다. 시설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준수율이 78.5%로 가장 낮았다. 가이드라인상 인건비가 2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157만원만 지급한다는 의미다.

인재근 의원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복지부와 재정 당국은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비롯한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82



이전 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준수율 88.4% 그쳐
다음 글 사회복지사 소속 부처에 따라 기준 임금 ‘천차만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