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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알바 70% 근로계약서 안써
글쓴이 : 청소년쉼터
      조회 : 1,200회       작성일 : 2018-12-27 15:47  

제주 청소년 알바 70% 근로계약서 안써

     

용돈 마련 위해 81% 가장 높아…주 3일 이상 알바도 53%
제주지역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1월 20일부터 10일 동안 지역내 전체 고등학생의 약 60%인 1만2719명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0.9%인 266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9%가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종합고 포함)와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 비율이 동지역(제주시와 서귀포시) 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아르바이트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1.4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아르바이트 직종은 요식업체인 ‘식당 서빙과 청소’를 가장 많이 하는 것(47.9%)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평균 시간은 5시간 이상이 응답한 비율이 61.12%로 높았다.

1주일에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3.6%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바이트 임금 유형은 시간제와 월급제로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임금)에서 2018년 최저 임금(7530원)에 해당되는 7000~8000원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39.0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7%로 전년도 비율(16.0%)과 비슷했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내용 또한 전년도와 비슷하게 ‘임금(초과 수당 포함)’관련 내용이 상당부분(65.9%)을 차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의논 상대로 ‘선생님(알바신고센터 포함)’ 응답 비율이 27.5%로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청소년이 10명 가운데 7명 꼴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0.92%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다.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용주(사장)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와 ‘고용주(사장)에게 말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25.5%와 23.6%로 나타나고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59.47%로 전년도의 42.6%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70% 정도의 학생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학년도에 체험 중심의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를 5개교로 확대하고 알바신고센터를 기존 20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과 함께 근로기준법 등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관기관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노력도 기울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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