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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의 목요담론] 학교 밖 청소년, 함께 책임져야 할 우리의 미래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644회       작성일 : 2018-10-02 17:52  
2016년 제주에서 열린 촛불집회 때 참여했을 때 일이다. 청소년들이 마이크를 잡고 또박 또박 목소리로 시대를 비판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기성세대 못지않은 주장을 펼칠 때마다 많이 부끄러웠다. 그럼에도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안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이 매우 높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사고가 아닌 자살인 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학벌 중심인 한국사회에서 학교는 내일로 가는 사다리다. 대학이 의무교육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된지는 오래된 이야기다. 제주에서도 혁신학교 등 일부 변화의 움직임도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성적 중심이 '대학으로 가는 길목'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법률용어가 되어 버린 '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일탈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학교 밖'이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위기의 청소년이라는 사회의 고정된 시선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다른 선택이라는 사회적 시선도 필요하다.

교육통계서비스(2012년도)에 따르면 매년 6~7만 명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학령기 청소년의 6%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연간 입학금과 학비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주식회사 학교인 '국제학교'가 이슈가 될 뿐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대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쉼터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들이 나와서 진지한 제안과 경험들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미 국가적으로 관련 제도는 존재한다. 청소년 지원 정책 중 가장 늦게 발의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주에서도 이를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관련 기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나 사회적 관심이 턱 없이 부족하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여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특히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매우 필요하다.

'눈물의 수기'처럼 한 두 명의 성공사례로 홍보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선택이 보편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일탈 학생'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일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또 다른 내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이를 위한 희망의 선물을 우리가 함께 준비할 때이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http://m.ihalla.com/Article/Read/153797400060879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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