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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독 오른 SNS…불법광고에 표절, 사진 도용까지 '무법천지'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2,087회       작성일 : 2016-03-31 11:35  
관심 끌어 돈만 벌면 그만..저작권·초상권 침해 난무
불법도박사이트 홍보 대가로 수억 챙긴 20대 구속도
전문가 “SNS상 저작물 단속 강화해야”




돈독 오른 SNS…불법광고에 표절, 사진 도용까지 `무법천지`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전상희 기자] 신모(28·여)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불법 광고물에서 자신의 사진을 봤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 해당 계정 이용자는 본인의 프로필에 버젓이 신씨의 사진을 내걸고는 SNS 곳곳에 성매매사이트 광고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황당하기 그지없던 신씨는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사과는커녕 ‘외로운 그대, 특별한 연인을 소개해 드려요’ 등 이상한 문자만 보내왔다. 신씨는 “너무 기가 막혀 경찰에 고소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 일일이 다 신경 써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란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뉴스·미디어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 ‘격’(http://www.hefty.kr) 살펴보던 프리랜서 예술가 노모(26)씨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란 영상을 보다 깜짝 놀랐다. 해당 영상이 미국의 소셜 매체 브라이트사이드(Bright Side)에서 조회 수 1억 회를 돌파한 러시아 예술가 이고르 칼라시니코프(Igor Kalashnikov)씨의 작품과 흡사하다 못해 베낀 듯 했기 때문이다. 노씨는 해당 업체에 메일을 보내고 댓글을 통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격’ 페이지 담당자는 해명 대신 노씨를 페이지에서 차단 조치했다. 노씨가 일주일 뒤 확인해 보니 해당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페이스북 ‘좋아요’로 대표되는 SNS상 네티즌 유치경쟁이 관심 끌기를 넘어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SNS 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자극적이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저작물 표절, 일반인 사진 무단 도용도 서슴지 않는다. ‘관심만 끌면 된다’는 맹목적인 목적 아래 저작권·초상권 침해 등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좋아요’나 팔로워 수가 많은 페이지나 개인 이용자들을 이용해 홍보에 나서는 온라인 도박 등 불법사이트들과의 금전 거래는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SNS 인기 계정은 팔로워나 친구 1명당 30~50원으로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된다. 이 때문에 일부 SNS 이용자들은 갖가지 다양한 게시글로 눈길을 끌어 팔로워 수를 늘린 뒤 광고업체에 계정을 넘기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난다. 지난 2월 페이스북 등 SNS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주소를 홍보해 준 뒤, 그 대가로 모집 회원의 배팅 금액 일부를 받아 수억 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성인사이트나 불법도박사이트 등 광고들이 수백만 명의 ‘좋아요’를 타고 청소년 등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도 있다. 

노씨는 “SNS상에서는 불법 콘텐츠 단속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표절 영상이나 혐오글 등을 올려 네티즌들을 끌어모으고 불법 광고업자들을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데 혈안이 되면서 SNS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에서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가 난무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SNS상 불법 저작물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커뮤니티 중심으로 벌어지던 현상이 SNS 발달과 함께 더 빠르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무형 재산인 저작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원작자가 표절 사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사태를 부추기고 있는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위원회 측은 광고 수익과 저작권 침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유도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방조죄 등을 적용해 제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SNS 운영업체 측은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불법 광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고 표절이나 혐오 게시글 등을 올린 이용자는 커뮤니티 표준에 따라 탈퇴나 재가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불법광고나 혐오글 등이 너무 많아 실시간으로 대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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