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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36% 노동법 위반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2,881회       작성일 : 2015-09-14 10:19  
커피전문점이나 베이커리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장 6000여곳 중 3분의 1이 노동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체 6721개 사업장 가운데 2386개 사업장에서 노동관련 각종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 위반 사항내역으로는 ‘근로계약 미체결’이 13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280건, ‘최저임금 미주지’ 238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88건,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33건, ‘근로시간 미준수’ 32건 순이다.


|권호욱 선임기자



‘최저임금 미만 지급’의 경우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488건에서 지난해 280건으로 줄었으나, ‘근로계약 미체결’은 2011년부터 매년 큰 변동 없이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소규모 영세업체뿐만 아니라 호텔, 리조트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 대기업 역시 ‘최저임금 미달 지급’,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퇴직자 임금미지급’, ‘취업규칙 법령 위반’ 등 고용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법 위반 사항 중 475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한 143건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 사법처리 등 강력 처벌을 요청한 것은 45건에 머물렀다.

심상정 의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서도 청년 인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노동법의 무풍지대에서 청소년,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 준수 확립을 위해 시정조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법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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