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Bookmark
  • Admin
 
집밖 내몰린 아이들…지원 열악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3,567회       작성일 : 2015-05-13 10:23  
집밖 내몰린 아이들…지원 열악
[멀고 먼 이름 '또하나의 가족'] 3. 소외받는 청소년쉼터
 
도내 쉽터 5곳 운영 사회적 관심·지원 태부족
자립 정착금 없어…가정·사회복귀 그림의 떡

민철이(20·가명)는 중학교 1학년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남겨지게 됐다. 할머니의 형편이 어려워 일본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 어머니까지 건강악화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서 결국 민철이는 제주도로 돌아와야 했다. 갈 곳 없어 방황하던 민철이를 받아준 곳은 쉼터 밖에 없었다.

경수(19·가명)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갑작스레 제주도로 오게됐다. 수능을 앞 둔 상황에 학교 적응도 어려웠는데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해져 경찰의 도움을 받아 쉼터에서 생활하게 됐다.

이처럼 가족과의 갈등이나 단절, 부모 이혼·사망 등 가정문제로 상당수 청소년들이 '집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해 도내 청소년쉼터 5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행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쉼터는 일시(24시간~7일 이내)·단기(3개월 이내 최장 9개월)·중장기(3년 이내 최장 4년)로 나눠 운영되며, 만 9세~24세 이하의 가출·거리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지원 외에도 상담·건강·학업·문화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은 물론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능에도 불구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정착금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퇴소 후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학비 부담으로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아니라 독립을 하려해도 당장 집세 마련을 하지 못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쉼터에서 숙식이 제공된다는 이유로 기존 지원되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도 중단되는 등 자립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통신료·전기요금·수도세 등 공과금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등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 청소년쉼터 관계자는 "가정문제로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소외받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정의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포함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이전 글 학교밖 청소년 앞의 '성매매 덫'… 男女 안가리는 '조건만남'
다음 글 저희도 '카톡'하고 싶어요…보육원 청소년들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