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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생 5명 중 4명 “알바 근로계약서 쓴 적 없다”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3,923회       작성일 : 2014-12-23 22:02  
청소년 근로금지 시간대 밤 10시 이후 근로 ‘12.7%’
도교육청 “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인권 보호 받도록 할 것”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제주지역 고교생 5명 중 4명이 아르바이트 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제대로 된 근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월부터 19일까지 도내 30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2%의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33.3%(일반고 19.1%, 특성화고 65.9%)로, 전체 고교생 1/3 정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은 12.3%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고 학생보다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다. 특성화고의 경우 현재 1/3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마련(70.2%) △물건구입(15.6%) △사회경험(8.4%) △기타(5.3%)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장소는 △식당(63.0%) △편의점(12.6%) △패스트푸드점(6.8%) 순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85.8%)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학생(14.2%)도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작성(21.8%) 보다 미작성(78.2%)에 대한 응답이 훨씬 많았다.

특히 청소년 근로금지 시간대인 밤 10시 이후(12.7%)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있어 업체들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당 및 편의점을 관장하는 가맹단체를 통해 계도와 홍보 등을 실시하면서 제주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결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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