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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청소년 심야 근로 ‘엄격 제한’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4,145회       작성일 : 2014-05-02 14:01  
하반기부터 청소년 심야 근로 ‘엄격 제한’
 
고용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마련

최저임금 위반 시 단계적 제재 강화..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반기부터 심야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저임금 위반 시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 청소년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추진방안의 주요 과제 내용은 △청소년·사업주 대상 정보 제공 △상담·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이다.

현행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야간 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 근로는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주문 물량이 크게 늘어 일손이 부족할 때 등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심야 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업체와 PC방·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근로 감독을 수시로 시행하고, 공인 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을 대리해주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정보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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