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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금연장소 흡연 집중단속
글쓴이 : 성지청소년쉼터
      조회 : 5,196회       작성일 : 2011-04-05 15:55  
기사등록 일시 [2011-04-05 10:14:37]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금연장소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달 15일 끝남에 따라 16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 4일 현재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제주시 중앙로와 동문로 일대 유일한 공중화장실인 중앙지하상가 공중화장실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건을 적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이 곳은 화장실이 지하에 있는데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기초질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고, 청소년들이 숨어서 흡연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탈선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1983년 지하상가가 준공(1차)된 이후 화장실에 흡연금지 표지를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화장실인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3월부터 자치경찰대에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펼친 결과 청소년들이 화장실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우던 모습도 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하상가는 물론 다른 장소에서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djt630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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