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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매매 위협 노출 고스란히… ‘법의 울타리’ 마련돼야
글쓴이 : 청소년쉼터
      조회 : 455회       작성일 : 2020-10-02 13:24  

[아유경제_오피니언] 가출 청소년 성매매 위협 노출 고스란히… ‘법의 울타리’ 마련돼야

 
 
  • 조은비 기자
  • 승인 2020.09.28 17:3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차갑고 어두운 거리에 홀로 나오게 된 청소년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가출 청소년의 대다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거리에 내몰렸지만, 이들에게 생계를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992명의 청소년들이 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청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20명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성매매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불가항력인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9살 미만 응답자의 61%가 가출 후 주거ㆍ일자리ㆍ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지난해 6월 전국 쉼터 130여 곳 가운데 93곳을 조사한 결과 중장기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대다수가 ▲가정 폭력을 견디기 어렵다(40.1%)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20.9%) 등의 이유로 가출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거리로 나오게 된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법적인 울타리는 어느 정도로 마련돼 있을까. 올해 6월 12일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아직 성매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로 유도하는 일명 ‘헬퍼’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헬퍼’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뜻하는 단어로 쓰였지만, 최근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입시키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법적인 처벌은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력ㆍ협박으로 성매매 유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광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실제 성매매를 한 사람보다, 이를 주선하고 광고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하게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회의 관심이 가장 빠른 울타리가 돼 줄 것이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성매매 추방주간’이 마무리됐다. 매년 ‘9월 19~25일’에 진행되는 해당 주간 동안 올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아이들이 성매매에 노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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