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8일 오전 6시쯤. A군(19)이 경기도 성남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성남 쉼터)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쉼터 교사에게 “집에 문제가 있어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 왔다”고 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A군은 이틀 전 가출 후 거리에서 노숙했다고 했다. 성남쉼터를 방문할 당시 발열은 없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쉼터 교사는 A군을 안으로 들여 씻게 한 뒤 비어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오전 9시 보건소가 열자마자 A군에게 검체검사를 받게 했고 다시 쉼터 내 작은 방에 격리했다. 다행히 A군은 별 이상이 없었지만, 쉼터 구성원은 A군이 음성판정이 받기까지 긴장 속에 하루를 보냈다.
코로나19 확산 세가 거센 가운데 불특정 청소년을 받는 청소년 쉼터에서는 감염 우려 등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청소년 쉼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소년 쉼터는 크게 임시·단기·중장기 쉼터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은 임시쉼터에 7일 정도 머무른 뒤 단기나 중장기 쉼터로 옮긴다. 그러나 임시 쉼터가 협소하고 그 수가 적은 탓에 바로 단기 쉼터로 향하는 청소년이 많다.
이들 중에는 새벽 시간대 경찰에 인계돼 쉼터로 오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 쉼터는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을 받게 된다. 날이 밝은 뒤 바로 보건소를 찾더라도 늘어난 검사 대상자 탓에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건물 내 격리공간이 제한적인 청소년 쉼터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밀접 접촉자 발생해 코호트 격리하기도
청소년 쉼터에 맞는 방역지침 마련해야
청소년 쉼터 종사자들은 쉼터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위한 방역지침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처럼 시설 상황을 고려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진 성남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소장은 “청소년 쉼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진다고 해서 특별히 바뀌는 적용사항이 없다”면서 “쉼터만의 확실한 방역지침이 있어야 구성원 안전 확보는 물론 제대로 된 쉼터 운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중 청소년 쉼터 등의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쉼터 내 청소년들의 검체 검사 비용 문제, 격리공간 부족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