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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 퇴소 후에도 자립지원금 1인당 월 30만원
글쓴이 : 청소년쉼터
      조회 : 382회       작성일 : 2021-02-18 11:13  

청소년 쉼터 퇴소 후에도 자립지원금 1인당 월 30만원

최장 3년간 지원…위기 청소년 보호 인프라도 확충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02-11 15:00 송고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202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이후에도 1인당 월 3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여가부는 '위기 청소년' 보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쉼터 퇴소 후에도 자립 지원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생활과 학업·자립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가정과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거리상담 활동이 제한적이지만, 비대면·소규모 활동 위주로 가정 밖 청소년을 찾아가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청소년 쉼터를 135개소에서 139개소로 늘리고, 청소년 자립 지원관도 9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 쉼터를 입소기간에 따라 단기(3개월)와 중장기(3년)으로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장·단기를 통합해 한 쉼터에서 퇴소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청소년쉼터 개선방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수렴 중으로 오는 3월 초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경선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립 신림 남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를 방문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중장기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3년동안 생활할 수 있다. 학업 유지와 퇴소 후의 자립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청소년을 돌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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