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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보다 관심과 사랑을 가져보자!
글쓴이 : 홈지기
      조회 : 5,216회       작성일 : 2012-04-09 14:18  
청소년 보호법 제26조1항과 제51조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어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술을 구입해 마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술과 담배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슈퍼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고 담뱃가게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상을 올리기 위해 이를 거리낌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판매롤 도맡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요즘 아이들은 체격도 크고 머리도 길러 육안으로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별이 안 되며 이 경우 주민등록을 요구해야 하는데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대체로 스트레스 때문이다. 가정문제 성적부진 열등감 친구문제 등으로 혼자 끙끙 앓은 청소년들이 상당하다. 이를 찾아내 해소해 주는 것이 그 예방책이다. 또 자녀를 세심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음주흡연을 조기에 발견해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체계적인 예방교육도 중요하다. 흡연율 조사에서 ‘한 해 동안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44.0%에 불과했다. 그만큼 예방 교육이 부실하다는 증거다. 청소년 음주 흡연은 그 자체로서 해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문제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중대한 문제가 음주와 흡연에 대한 소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이다. 술, 담배야 말로 최고로 많이 남용되는 약물이다. 약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로뽕이나 대마초, 코카인, 아편 등을 연상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지만 술, 담배, 카페인은 그리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나쁜 시각으로 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술, 담배는 마약류와 함께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다주는 백해무익한 물질이다. 청소년의 음주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지속적인 지도 및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성인들 스스로가 관심과 사랑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고기봉ㆍ서귀포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자치경찰주민봉사대 >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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